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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4.5% 세액공제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라며, “납기 말일인 2월 2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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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