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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일시납부 시 할인 혜택…부담금 연납 신규 신청 2월 2일까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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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다산동 소재 다산은혜교회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축가 및 내빈소개 △장학 후원 △신임 임원 소개 △새해인사말씀 및 격려, 덕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난 한 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새해에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소망하며, 연합회가 전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돌봄·나눔·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