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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바닥형 보행신호등 특정감사 결과 발표..44% 관리 소홀

118곳이 신호 불일치, 꺼짐, 색상 표출 고장, 훼손 등 관리 소홀 상태

 

[아시아통신]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됐으며, 신도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민원 키워드들이 20~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특정감사 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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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수원의 미래 20년을 그리는 ‘2040 글로벌 첨단과학연구도시·문화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시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이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섰다.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현안에 대해 보다 융합적이고 발 빠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칸막이 연구’ 걷어내고 융합 연구 가속화... ‘도시정책연구실’ 통합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부서의 통합이다. 기존의 도시경영연구실과 도시공간연구실을 ‘도시정책연구실’로 전격 통합했다. 이는 행정·경제·복지와 주거·교통·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시정 현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구원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연구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어 연구 조정부터 성과 관리, 대외 협력까지 원내 전반을 총괄 조정하며 연구의 시정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