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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점주 상당수 "로열티 외에 차액가맹금 본사에 내지만 구체적 액수는 몰라"

차액가맹금 방식 3년 새 급증, 2022년 3.2% → 2025년 20.5%

 

[아시아통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금 유형 중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차액가맹금 방식도 2025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마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 원에 구입해서 700만 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했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으나, 이들 중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정보공개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76.2%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정서에 관한 서면 교부·보관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는 가맹본부는 약 40%에 그쳤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안내와 교육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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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 미래 비전' 설계할 조직 전면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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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