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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 1001명 모집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 구간별 순차적 모집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시민의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주시 모집인원은 총 1001명으로, 오는 1월 19일부터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하며, 각 소득 구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접수·선발한다.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모집(개인 연소득 3896만 8428원 이하) : 1. 19.~ 2. 22.

 

▲2차 모집(개인 연소득 5455만 5799원 이하) : 1. 26. ~ 2. 22.

 

▲3차 모집(개인 연소득 7793만 6856원 이하) : 2. 2. ~ 2. 22.

 

▲4차 모집(개인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 : 2. 9. ~ 2. 22.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진주 시민으로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납입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를 경상남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 또는 농협·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농협·경남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이 진행되며, 각 구간별 선착순 접수인 만큼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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