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무성서원의 전경>
정읍시, 문화유산 41필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지의 행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목 현실화에 나선다.
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41필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문화유산 토지는 도로, 대지, 임야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지적공부에는 전·답 등으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와 행정 관리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문화유산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목 현실화는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보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읍시는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은 보존 가치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목 현실화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내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합리적인 토지 행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