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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2026년 경기도형 회복·자립 모델 본격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 지원센터’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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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