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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신년 인사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노후화된 노동복지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기후 여건 악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노사가 상생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노동계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며, 경기도와 의정부시 모두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논의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정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와 노동 현장이 서로를 응원하며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뜻을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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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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