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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동 사거리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 검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안양시 호계사거리 일대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계자와 논의했다.

 

현재 호계사거리는 경수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로서, 보행 거리가 길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지침상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권장 거리인 30m를 크게 초과하는 호계사거리(약 65m)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경찰청 기술지원 용역 추진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병행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의 안전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경기도 내 대형 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의 표준 모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가로등, 신호등, 통신 전주 등 지장물 이설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계별 정비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및 도로 열선 예산 확보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안전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최우선에 둔 조치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 성동구가 혁신 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바꾼 사례처럼, 안양시와 경기도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예산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의원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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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