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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경기 다문화교육, 국경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교육 협력 장 열어

경기도교육청, 중앙아시아와 교육 협력 포럼 열고 미래교육 비전 공유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한 국제 교육 교류 확대와 미래교육 비전 공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중앙아시아 교육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경을 넘는 협력, 미래를 여는 다문화교육(Move Beyond Borders)’을 주제로 도교육청과 중앙아시아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함께 교육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 모경환 교수의 ‘다문화 교육의 미래’ 강연 ▲(세션 1) 다문화 교육 협력(언어・진로・문화) ▲(세션 2) 다문화 미래교육(학력・학교・미래) ▲(라운드테이블) 국가 간 교육 협력 등이다.

 

첫 번째 세션은 ‘다문화교육 협력’을 주제로 언어・진로・문화의 경계를 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턴십, 진로교육, 학교 간 교육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 ‘다문화 미래교육’에서는 학력, 학교, 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문화학생의 미래교육과 글로벌 교육모델을 논의하며 다문화교육이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한 연세대 1학년 아딜백 학생은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었고, 이제는 그 기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다문화교육이 국제교육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와 국가와 몽골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기반 정책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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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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