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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성군의회 의장, 파크골프장 현장점검 실시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적극 검토

 

[아시아통신]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1월 8일 고성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기된 화장실 추가 건립, 편의시설 확충, 이용 환경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최 의장은 파크골프장 주요 동선과 기존 화장실 위치·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고령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와 위생·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과 건의 내용을 경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파크골프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접수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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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