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까지 한 번에 낼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1기분과 2기분 모두에 대해 각각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한번에 낼 경우에는 2기분에 대해 10% 감면이 적용된다.
연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과천시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해 내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장광열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