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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안부 지방물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밀양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천만원 확보

 

[아시아통신]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과 민생 회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군(특·광역시 8개, 도 9개, 자치구 75개, 시·군 151개)으로 분류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량평가와 외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밀양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관리에 힘썼으며,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명절과 축제·휴가철 등 물가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관내 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 사업에 활용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 성과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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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