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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진태 지사,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 취임…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공동성명 채택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모여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한 오후에 개최된 지방분권 실현 포럼 환영사를 하며 강원특별법이 왜 심사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하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가장 큰 이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이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동 발표됐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언론 기고, 시군 의회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각 특별자치시도는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법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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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