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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23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공동성명

 

[아시아통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안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굳건히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쟁점이 적은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 이후 열린 ‘지방분권 실현,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행정수도-5극 3특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 강화방안과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주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의회가 만드는 변화’ 세션에서는 권자경 국립강릉원주대 교수가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1월 1일자로 맡았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직은 2026년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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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