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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민선8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이 공약 이행 현황 살펴보고 개선 과제 제안하는 참여형 평가 과정 운영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8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단 운영은 지난 8일과 15일, 22일 총 3일간 3차례에 걸쳐 오색문화체육센터 2층 문화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시민이 시장 공약의 이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평가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민평가단은 18세 이상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1차 ARS 조사 ▲2차 전화면접 ▲3차 전회차 회의 참석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33명으로 구성됐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르게 고려해 시민 대표성과 참여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회의는 단계별로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공약이행(매니페스토)에 대한 기본 교육과 분임 구성이 이뤄졌고, 2차 회의에서는 부서별 공약 담당자가 직접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평가단과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공약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보완 과제를 도출했다. 시민들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체감도와 보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오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 76건을 추진 증으로, 2025년 12월 기준 ▲완료 55건(72%) ▲추진 중 20건(27%) ▲기타 1건(1%) 등 대부분의 공약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평가단 운영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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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