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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향교‧서원 활용 사업,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인 ‘이무기 진위의 진위향교 나들이’가 국가유산청이 주최한 녩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평택문화원과 함께 국가유산청장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8일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에서 추진된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우수사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지역에 산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활용, 국가유산 야행, 전통산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이무기 진위의 진위향교 나들이’는 조선시대 지역 교육과 유교문화의 중심이었던 진위향교를 무대로, 전통문화 공간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인 체험형 콘텐츠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평택문화원이 본 사업을 주관해 지역 설화와 향교의 역사적 의미를 접목한 이야기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로 운영했으며, 평택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은 진위향교를 넘어 평택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성과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평택의 역사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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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