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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3년만에 기준소득금액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 연금보험료 월 최대 50,350원 지원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된 50,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증가하나 소득대체율이 1.5%p(41.5% → 43%)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더욱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최대지원금액도 105,090원에서 106,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급 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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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