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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제공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나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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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