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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는 집이 더러워서 딸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지금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습니다. 딸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원에 딸이랑 못했던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딸 생일도 있었는데 덕분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상태와 가정환경, 정서 상태 등을 살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법무부의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활용한 피해아동 가정 지원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에 이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동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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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