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3℃
  • 서울 4.1℃
  • 흐림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국제

진주시, 수도권 투자 유치 확대 위한 ‘IR 인사이트 투어’ 개최

수도권 창업생태계 직접 체험, 수도권 투자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디캠프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벤처투자 등 지역 창업 유관기관과 민간 투자사 10곳, 관내 유망 창업기업 12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IR 인사이트 투어’를 개최했다.

 

진주시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진주시 관내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수도권 창업 생태계를 체험하고,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 앞에서 직접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함으로써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첫날에는 공고를 통해 접수된 관내 기업 20곳 가운데 심사 평가를 거쳐 선정된 9개 기업이 한화투자증권, 포스코기술투자 등 수도권 투자사들 앞에서 사업계획과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재무구조와 시장 경쟁력, 투자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경남벤처투자와의 투자 협약을 통해 IR 발표 기업 9개사 가운데 우수기업을 선발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투자유치 전략 및 성장하는 스타트업 마케팅’을 주제로 한 예스퓨처 이현재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키움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등 투자사들과의 투자 상담회 ▲대한민국 최대 스타트업 허브인 ‘디캠프 프론트원’, 팁스(TIPS) 기반 창업 허브 ‘팁스타운 S3’, 창업기업 투자 전문회사 ‘㈜탭엔젤파트너스’ 방문 등이 진행돼 수도권 창업·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윤동혁 ㈜해바캄 대표는 “관내 창업기업들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에서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도권 투자사와의 연계와 주요 창업 지원기관 방문을 통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투자의 중심지 서울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과의 투자격차 해소 및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펀드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들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