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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읍시,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신뢰 행정 입증

 

[아시아통신] 정읍시의 청렴 행정이 흔들림 없는 궤도에 올랐다.

 

시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2등급,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이래,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이는 시가 추진해 온 각종 청렴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정읍시가 추진한 고강도 청렴 시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찾아냈다.

 

또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내부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인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전반의 투명성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

 

공정한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아울러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병행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힘써왔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청렴 노력도 부문을 개선하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정읍’을 구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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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