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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목포시, 2026년 중점업무 보고회 개최…주요 현안사업 종합점검

2026년 중점업무 점검과 2027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병행

 

[아시아통신] 목포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사전에 점검하며 내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별로 ‘2026년 중점업무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중점업무와 주요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사업 추진에 앞서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2027년 국고 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중점업무 점검과 연계해 신규 국고사업을 검토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운영 방향과 국비 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목포시는 앞서 동일 권역 내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권역별 현안업무 보고’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부서별 중점업무 점검까지 연이어 추진하며 내년에 추진될 주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은 “내년 시정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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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