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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선정

2019년 신규 인증 이후 3회 연속 인증 달성, 2028년까지 3년간 인증 유지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019년 신규 인증, 2022년 재인증에 이어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달성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 처리 실태, 민원 서비스 운영 수준,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하는 제도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사 내·외부 안내판을 정비하고, 민원실에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10개 국가 언어 민원서식과 큰 활자책 등 민원인 편의용품을 비치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안심 민원실’ 구축에 힘썼다.

 

특히 민원상담실 방음 공사 등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인의 목소리와 민원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으며, CCTV, 녹음장치, 비상벨 설치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민원환경을 개선한 결과,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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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