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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농가에게 실질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차원의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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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