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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도 담겼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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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