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 부안군이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환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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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영상테마파크, 부안청자박물관, 부안누에타운, 부안줄포만노을빛정원 등 주요 유료 관광지 4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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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기준 입장료 3,000원 납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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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상당의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을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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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상품권은 부안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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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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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여러 관광지와 상권을 둘러보게 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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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부안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환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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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올해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상품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