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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통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다”라며 “이번 상은 도민과 현장의 노동자·소상공인, 그리고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추진한 의정활동의 결실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24년 12월 정례회를 통과했는데, “지난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라고 소식을 전하며 “일부개정령안에는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기대도 크고 책임도 무거우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조직·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들을 예산과 입법·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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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