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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하여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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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