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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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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