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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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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