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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道 차원 육성 체계 완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위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기 사업 위주였던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내용의 구체화에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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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