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1℃
  • 연무울산 3.8℃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시행…1만1482명 대상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 성남시는 모두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분기 3월 2일~4월 1일, 2분기 6월 1일~30일, 3분기 9월 1일~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을 업로드하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받은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9143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