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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법 정비 촉구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산업 보호 위한 공정위 조례개선 요구 재검토해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의회는 “이는 자치입법권 침해이자 지역발전 정책의 실질적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마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경쟁정책 가이드 라인 마련 ▲ 관련 법률에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나 의원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여건을 직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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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