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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도의회,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의견 채택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가족 복지 증진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며, “후보자는 재단의 공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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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