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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가을장마 피해농가에 복구비 51억7천만 원 지원

9~10월 누적강수량 평년의 5배… 농작물(논콩·무·배추) 피해 4,313ha 발생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9~10월 가을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내 3,684농가에 총 51억 7천만 원의 복구비를 12월 중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잦은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4,313ha에 달하며, 주요 피해는 △논콩 3,770ha △무 240ha △배추 303ha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피해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침수·과습으로 인한 뿌리썩음, 무름병 등 작물 고사 피해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가 전북의 가을장마 피해를 공식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복구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복구비 외에도 피해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다. 피해율 30% 이상 농가는 정책자금 상환을 1~2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자 감면 조치도 적용된다. 또한 추가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도는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피해 조사를 통해 농업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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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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