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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완주-전주 통합 홍보성 사업 활용 예산 5억 삭감

권요안 의원 문제 제기로 내려진 결정, 예산 목적 외 집행 반복 지적,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조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북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과 연계된 홍보성 사업에 활용한 예산 5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요안 의원(완주2)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이 위원회 전반에 공유되며 내려진 결정이다. 즉, 기획조정실, 대외국제소통국 등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를 활용해 통합 관련 홍보·여론조사·광고 제작 등의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권 의원은 “예산의 용도와 산출내역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편의적 집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예산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도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이 홍보성 예산을 통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방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됐다.

 

예결특위는 이러한 집행 방식이 내년에도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며, 관련 부서에 명확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결정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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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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