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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5년 환경기술지원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2025년 환경기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4일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신규사업장 환경기술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전북도 관계자와 환경전문가, 참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성과 발표와 함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도내 중소‧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기술·행정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각 사업장과 1:1로 매칭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개선, 오염물질 배출 저감, 행정서류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개 신청 사업장 중 사전예비진단을 거쳐 42개소를 선정했다. 기술지원에는 환경전문가와 교수진 등 23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참여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골고루 현장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소개된 숯가마 찜질방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부터 방지시설 설치 방안, 신고 절차 안내, 시설 개선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뤄져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 모델로 평가받았다. 도는 이러한 사례가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신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이 향상됐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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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