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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원 확정

국민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예산 반영, 2025년 대비 32.5%(148억 원) 증가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법제업무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입법과정 참여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은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법제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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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