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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➌ 의무복무지역 (안 제8조)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➍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안 제9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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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