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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해양수산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12월 4일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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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