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또한 출하 약정을 맺고 “계통출하”(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업인이라면, 필요에 따라 시장격리(산지 폐기) 신청으로 인해 소득이 줄 경우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대상 조건
-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정읍 소재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
출하는 반드시 지역농협 또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처럼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되어야 합니다.
-
재배 면적 조건은 품목당 1,000㎡ 이상 ~ 10,000㎡ 이하입니다.
- 올해 대상 품목 & 신청 시기
-
2025년 기준으로, 이번 신청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입니다.
-
신청 마감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양파, 마늘 외에도 감자, 고추, 생강, 배추, 무, 대파 등이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품목과 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지역농협 또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체결
-
출하 계약서 +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
위 서류를 갖춰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
“농협/통합조직 → 출하계약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