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생활경제

산업부,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