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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의신청서 제출

공고문상의 기본방향인 ‘토지소유권 이전 지역 우선 검토’ 미준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전북도가 해당 사업 공모와 관련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관련 전북도 제안부지의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이의신청은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제기됐다. 도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총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라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제안 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 게다가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는 유사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공모사업 부지로서 가장 합당한 지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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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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