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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공공기관 편의성 증대, 행정부담 완화 · 조달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기관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프로세스 개선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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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