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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조달청, 외자 규정 정비한다 기업 부담 줄이고 절차는 간소하게

입찰보증금 예외 사유 축소·일부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 등 규제리셋 추진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지체상금 최대 부과 한도(계약금액의 30%)를 상위 법령 수준으로 반영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공문(문서24)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개최하던 유사한 절차인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서술식 조문을 구분(항·호 추가 등)하고 주어를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행정규칙’ 만들기도 병행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공조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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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