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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가격신고서 문항 및 서식 변경에 따라 신고 정확도 향상과 신고인 편의 증진 기대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하여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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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