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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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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