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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특사경,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다음 달 16일까지 자격증 및 등록증 불법 양도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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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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