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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특사경,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다음 달 16일까지 자격증 및 등록증 불법 양도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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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