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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보건복지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정과제에‘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3년 기준,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3년 기준, 496억 원) 정도다.

 

※ (예시)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민법」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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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